주식세금 2023년 부터 2000만원 이상 20% (한종목 X, 전체 수익)
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힘과 동시에,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%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기로 했다. 그리고 현재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.02%, 2023년에 0.08% 낮추기로 했다.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0.15%로 낮아지는 것이다. 0.10%의 세금을 낮추고 20%의 세금을 높이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? 손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? 뭐 주식투자자 중 10%인 30만명만 이 세금 제도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는데, 1년 정도 오랜 기간 유지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란 말인가? 그리고 매도 시 세금을 내고, 또 2000만원의 수익이 난 부분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..